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2의2] 개정 2020. 12. 24 | |||||
| 작성자 | 본사담당자 | 작성일 | 2021.02.18 | 첨부파일 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2의2] 개정 2020. 12. 24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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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2의2] <개정 2020. 12. 24.>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(제83조제2항 관련)
1.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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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|
교육내용 |
교육 시간 |
교육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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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|
1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주요 내용 2)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|
1시간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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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건설기계의 구조 |
1) 건설기계의 특성 2)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) 방호 및 안전장치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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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건설기계 작업 안전 |
1) 조종작업 준수사항 2)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)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) 작업 전 점검 나) 작업 중 점검 다) 작업 후 점검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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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|
1)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)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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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계 |
4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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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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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|
교육내용 |
교육 시간 |
교육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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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|
1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주요 내용 2)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|
1시간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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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|
1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) 방호 및 안전장치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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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|
1) 조종작업 준수사항 2)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) 작업 전 점검 나) 작업 중 점검 다) 작업 후 점검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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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|
1)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)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|
1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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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계 |
4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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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1. "일반건설기계 조종사"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. 2. "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"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. 3.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한다. 4.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. 5. 안전교육등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위 표 제1호라목1)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)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(Virtual Reality) 또는 증강현실(Augmented Reality)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. 6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, 증빙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ㆍ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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